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
토지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4.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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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필지의 토지를 가진 농민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택지조성을 위해 수용하려고 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제 토지에 대해 가격을 책정한 후 그 가격에 매도하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가격을 보니 한 필지안에 있는 토지도 가격이 다르고 일부 토지는 공시지가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현시세의 절반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그 가격에도 매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정책상 토지를 매도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나 정당한 가격을 받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요.

토지를 수용할 경우 기업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이분 소유 토지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여 그 가격에 매도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인이 현지답사를 한 경우에도 경작자나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지목과 평수 그리고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있으므로, 토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땅의 현시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1년에 소출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밝히셔서 다시 한번 제고해줄 것을 의견서로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보면 토지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매도하지 않으면 즉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절차를 걸치게 될 것입니다. 위 강제수용하는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거기에도 불복이 있을 경우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불복일 경우에는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기업자인 토지개발공사를 공동피고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 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분에게 있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사를 통하여 보상금액의 정당성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률상담문의 :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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