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둘째아의 경우 250만원(5개월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10개월 분할지급)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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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둘째아의 경우 250만원(5개월 분할지급),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10개월 분할지급)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