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정보열람 시스템’ 구축의 의미
‘부동산 종합정보열람 시스템’ 구축의 의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12.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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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不動産)’은 사전적 의미로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인 건물이나 수목(樹木) 따위를 말한다. 부동산은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소비재, 재산을 증식하는 투자재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그 가치에 대한 관심이 크다. 타인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세금에도 민감하다.

그러나 부동산의 자산 가치, 세금부과 기준, 각종 거래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웹상으로 여기저기 들여다봐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부동산 평가 등에 활용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자료나 정보를 단번에 열람하기는 어렵다. 하물며 일반시민들은 오죽하랴.

부동산 관련 정보들은 행정안전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리기관별로 분산·제공되고 있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하려고 할 때는 각 웹을 통해 개별적으로 열람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낭비가 상당하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하소연이다.

이번에 우리 시가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웹서비스를 구축,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민 누구나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원스톱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16개 시·도와 여러 차례의 업무협의를 거쳐 마침내 각종 부동산 자료를 통합한 끝에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것이다.

이 웹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총 5개의 부동산 공공데이터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이다. 둘째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이다.

셋째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주택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등) 및 회원권 등에 대해 조사·결정한 가액이다. 넷째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이다. 다섯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토지이용 관련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는 주택시장에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우리 시는 우선 1단계로 5개 공공데이터 열람서비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 뒤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추가로 발굴해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웹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사용자의 경험을 반영, 차원 높은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로 개편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보는 다른 상품 정보보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 시의‘부동산 종합정보 열람시스템’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경제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김은영 울산시 세정담당관 과표심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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