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다가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층간소음 분쟁, 다가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12.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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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로 이웃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물론 해외에서도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 사례로, 지난 10월 초순 베트남 남부 동아이성에서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보도됐다. 이웃집에서 와인 파티를 열고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면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자 20대의 이웃이 흉기로 이웃집 남성을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베트남에서는 이웃집 노래방 기기 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집에 고출력 노래방 장비를 들여놓고 음악을 틀어놓아 주변에 많은 소음·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란다.

같은 달 미국 미시간주 배틀 크리크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잦은 말다툼을 벌이던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이 끝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50대 집주인이 밤새 파티를 즐기던 같은 아파트 위층의 세입자 30대 부부와 싸운 후 이들을 살해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오늘(12월 10일) 아침 지역 신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흉기로 이웃을 위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에서는 경남 창원에서 7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일이 벌어져 법정에 섰다.

5월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난 60대가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이웃을 찔러 살해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말싸움 수준을 넘어 폭언과 폭력,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사고로도 이어진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6천105건이었다.

층간소음 발생 민원은 △2015년 1만9천278건 △2016년 1만9천495건 △2017년 2만2천849건 △2018년 2만8천231건 △2019년 1만7천114건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치원, 학교에 등원하지 못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탓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또 하나의 시대상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더욱더 밖에 나가기를 꺼리고 있다.

게다가 겨울이 깊어가면서 실내 생활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는 입주자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층간소음 문제가 물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날로 심각해져 가는 이웃 간 단절 문제가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가들은 “건축 구조적 문제보다는 이웃끼리 대화 단절, 복잡해진 개인의 삶 등이 영향이 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주민들끼리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이나 소통 기구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에 발의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입주민간 소통기구로 해석된다. 원론적이지만 이웃 간 단절된 대화를 잇기 위해 먼저 인사하고 다가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소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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