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해도 안전하지 않은 ‘퍼스널 모빌리티’
편리해도 안전하지 않은 ‘퍼스널 모빌리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12.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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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 있어 교통수단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일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동차, 오토바이, 지하철,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 외에 몇 해 전부터 새로 등장한 1인용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도 이제는 일상 속의 익숙한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이용한 동력장치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케이트 보드가 이 범주에 속한다.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편의성과는 달리 최근에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새삼스레 제기되고 있다. 신문기사나 방송뉴스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PM 사고는 2017년 245건에서 2019년 928건으로 2년 사이 3.7배 가까이 늘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특별한 기술 없이 탈 수 있고 속도 내기가 어렵지 않다 보니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을 해야 한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도로 주행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인피(=인적피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보험가입이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도 동시에 적용돼 스쿨존 안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치거나,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편리성 덕분에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이 전제되지 않는 한 흉기로 돌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짧은 거리를 타고 달리더라도 헬멧이나 보호대 등 각종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앞서가는 자동차나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안전하게 주행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전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편리한 PM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의하면서 이용해야만 우리에게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이명 울산남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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