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12.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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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986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원전 사고,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을 휩쓴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목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다.

원전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고 환경 후유증도 심각한 만큼 세계 지도자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원자력 안전을 향한 길이 멀기만 하다. 올가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원전 6기가 멈추었고, 원전 공극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원전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원전 소재지 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16개 기초지자체들은 ‘원전 인근지역’에 포함된다. 이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각종 원전관련 정책 및 입법과 월성원전의 고준위폐기물 임시처리장 ‘맥스터’ 건설 과정에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울산 전 지역이 방사능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는 국가사무인 방사능 방재에 필요한 지원금조차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원자력교부세’를 신설, 원전 소재지 인근 지자체들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 등 원전이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은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2014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하는데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원전 인근 지자체 상당수가 거리상 원전과 더 인접해 방사능재난 피해 우려가 훨씬 더 크지만 재정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방재시스템 구축, 방재훈련·교육 등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많은데도 제대로 된 지원은 엄두 밖이어서 주민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8~10km에서 20~30km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울산시 북구·중구·남구·동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자체들의 원전관련 의무는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은 지난 수십 년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확대해서 늘어난 재원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매년 291억원 정도의 교부세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전 소재 지자체뿐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들도 원전안전 관련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원전전담부서 신설과 더 적극적인 주민 보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한다고 해도 국가예산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지방재정 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량과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자치분권이란 시대적 흐름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울산을 포함한 원전 인근지역 314만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이들의 환경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방사능 안전대책과 지역발전을 촉진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신속히 가결되어야 한다.

임채오 울산북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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