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 중 한명과 납품계약… 대금 청구가능한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과 납품계약… 대금 청구가능한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4.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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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3천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위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은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였으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甲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자 甲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乙 이외의 2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품계약은 3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각자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공동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요식행위(要式行爲)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2항). 다만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는 권한은 각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귀하는 乙을 포함한 甲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과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어야만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납품된 물품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乙 1인과만 계약을 체결한 본 사안에 있어서는 甲주식회사에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관련 판례는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容認)하거나 방임(放任)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47653 판결,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회사가 乙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는 것을 용인하였거나 방임하였음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甲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법률상담문의 :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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