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달천아이파크 앞 유적공원 비소 오염토양 성토
북구 달천아이파크 앞 유적공원 비소 오염토양 성토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1.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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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형질변경 의혹 진상 촉구”
울산시 북구 달천아이파크 아파트 앞 유적공원 부지에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공사현장의 비소오염 토양을 성토해 무단 형질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달천아이파크 1차 예비입주민협의회(회장 허태운·이하 협의회)는 24일 “현대산업개발이 형질변경 허가없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비소오염 토양을 아이파크 1단지 앞 유적공원 부지에 무단으로 성토했다”며 측량 등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달천 비소오염부지는 오염토양을 땅에 묻고 60cm 이상의 점토를 성토해 오염을 차단하는 정화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북구 달천동 1-7번지 일대 유적공원 6만6천여m² 중 일부 부지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흙을 1m이상 성토했다는 것. 현행법상 50cm이상 성토시 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6년 북구청에 유적공원부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양질의 토사를 복토’하도록 허가받아 만약 오염된 토양을 성토했다면 무단 형질변경을 한 것이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만약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면 형질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광미(폐광석 가루)가 외부로 반출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아파트 및 유적공원 부지에 매립한 사실에 대해서도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24일 협의회는 반출된 광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사 부지에 매립한 사실에 대해 입주 예정자 626명의 동의를 받아 울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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