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前지부장 집유 2년
이상욱 前지부장 집유 2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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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선고
지난해 6월 한미FTA 저지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금속노조 현대차 이상욱 전 지부장에게 재판부가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노조 정후택 전 울산지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최재혁 부장판사는 “피고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가 크고 업무방해 전력이 5차례나 있어 실형이 마땅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 가담 정도의 정황이 없고 사측의 선처 호소와 10년 만에 현대차 노사 무분규 타결을 이끈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울산지부 정 전 지부장에 대해 “폭력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폭력과 손괴를 행사 했으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기업인 다수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징역1년, 집행유해 1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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