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들 빚 상속 부모, 안 날부터 3개월내 낸 한정승인 유효”
울산지법 “아들 빚 상속 부모, 안 날부터 3개월내 낸 한정승인 유효”
  • 정인준
  • 승인 2020.10.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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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일푼으로 사망한 아들의 빚을 부모가 갚아야 할까. 울산지방법원은 빚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이를 유효하다고 봤다.

울산지법 제13민사단독 조희찬 부장판사는 S카드사가 사망자 A씨에 부모에게 낸 소위 ‘빚 상속’을 청구에 대해, 상속재산 내에서 갚으라고 판결했다.

사망한 아들이 빚을 변재할 정도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쟁점은 A씨의 부모가 낸 법원에 낸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유효한가였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재산 없이 카드론 등 2천여만원의 빚을 진 채 2013년 10월 사망했다. 이를 상속할 자식도 없어 부모가 대신 상속자가 됐다. 카드사는 2019년 3월 A씨의 상속자인 부모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같은 달 송달했다.

상속자 부모들은 다음달인 4월 울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적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했다.

조희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아들의 상속자가 됐더라도 빚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상속당시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이 카드사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빚이 있는 사실을 안 후,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은 적하다”며 “카드사가 청구한 부모의 상속 빚은 상속재산 외 초과하는 부분에서 이를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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