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시청자 정책 참여연대 회견
이들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방송사의 과도한 시청료 인상, 일반적인 채널편성, 홈쇼핑채널 전진배치, 교육방송 채널 변경 등 방송의 상업화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이런 케이블사의 횡포를 막아내고 시청자가 주인이 돼 권익을 보호하자”고 주장했다.
시청자 연대는 “케이블사의 경우 매년 흑자를 내면서도 시청료를 50~300%까지 인상하고 올해부터는 시청자의 의견수렴 없이 기존 시청료 보다 1천원이 인상된 8천800원을 받고 있다”며 “이는 방송법 3조 시청자 권익보호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 연대는 ▲울산지역 케이블사들은 각 단위 아파트와 계약 만료된 시청료 재계약시 인상을 잠정적으로 중단 ▲케이블 수신료의 천차만별요금 책정 기준 공개 ▲가족 시간대 선정성 저질방송 중단 ▲의무형채널(ch25)에 광고방송 배제와 값싼 의무형 채널 홍보 ▲외주용역화 강요로 인한 파업으로 뒷전인 A/S문제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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