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울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1.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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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입법 예고, 친환경 상품 정보제공 등 규정
‘울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법에 의거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이행,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 예산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 자문은 ‘울산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행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친환경 상품 구매, 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 친환경 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이와함께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기업에 대해 친환경 상품의 생산 기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보조, 친환경 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이밖에 울산시는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 의회 상정 의결 공포(4월경)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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