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낚시터 고발 연례행사
울주군, 낚시터 고발 연례행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4.0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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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 까다로워 관내 7개 전업체 불법 영업
“대책없이 처벌 위주” 업주들 분노 폭발

해마다 유료 낚시터가 허가를 받지 못해 고발조치를 당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마련이 없어 울주군 지역 내 유료 낚시터 업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8일 현재 울주군 내에는 8개소의 유료 낚시터가 있지만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1곳도 없으며 올해도 울주군은 7개 업체를 울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나 저수지 오염 등 문제로 관청의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 승인에 수반되는 것이 저수지 등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관청은 유료 낚시터를 장기간 운영 시 물고기 먹이인 떡밥이나 사료 등으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농업용수로 사용시 농경지 피해도 예상됨을 감안해 허가를 내 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발 조치된 유료 낚시터 업주들은 농업기반시설 무단점유에 대한 고발조치가 계속되는 것은 울주군이 서생면 대송항 주변에 대한 리모델링 및 수변 목재 데크시설, 야간 경관조명과 친수공간 시설 등을 정비하고 인근 송정마을에는 유료 낚시터를 조성하는 2단계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관광산업을 위해 유료 낚시터를 조성해 주면서 기존 유료 낚시터에 대해 지속적인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 스스로가 모순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다.

삼남면 한 업주는 “물론 농어촌 정비법, 국유재산법, 배수면 어업권 등이 부수적으로 허가돼야 할 사항이지만 유료 낚시터의 양성화를 통해 사행성 조장 등을 막고 매년 벌금 대신 이 기금을 마을주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낫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허가로 유료 낚시터가 난립되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이들 업소가 폐업을 한 뒤 모든 업주가 합심해 정식으로 자진이행사항 등을 작성하고 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고쳐나가야 할 부분 등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허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발대상은 범서읍 구영리 안골저수지, 두서면 구량리 서산저수지, 삼남면 가천리 장제1지, 삼남면 가천리 공암저수지, 삼동면 둔기리 골안저수지, 청량면 동천리 양동저수지, 상북면 산전리 금호저수지에 위치한 7개소이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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