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따라 처벌” VS “이면협약 파기”
“사규 따라 처벌” VS “이면협약 파기”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9.04.07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굴뚝농성’지지 근로자 7명 중징계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1월 한 달간 벌어진 ‘굴뚝농성’과 관련해 농성을 지원했던 정규직 근로자 7명을 중징계해, 근로자들이 회사가 이면협약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이 회사 근로자 김석진(48)씨 등은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지난달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굴뚝농성을 지지한 정규직 근로자 주모씨 등 7명에 대해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굴뚝농성 해산 당시 사측이 ‘해고와 정직 같은 중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면협약을 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이 중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면협약서를 공개하며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이면협약서를 제시하고 중징계를 거둬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대외적으로 공개한 문서에는 중징계를 금한 것이 아니라 징계시 최대한 선처한다고 돼 있다”며 “처벌강도를 대폭 경감했지만 사규에 따라 그 정도 처벌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 권승혁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