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 없어” 누범기간중 범행
“갈곳 없어” 누범기간중 범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9.04.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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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손동환 판사는 7일 누범기간에 있는 무직자가 갈 곳이 없어 다시 유치장에 가겠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의 A(37)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손 판사는 “A씨는 지난 2월말 울산시내의 한 식당에서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시켜 먹고는 주인 K씨에게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배가 고프고 갈 곳도 없어 차라리 유치장에 가겠다는 생각에 무전취식을 했는데 주인이 그냥 돌려보내려 하자 A씨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출감 후 사회로 나왔을 때 그를 맞아줄 부모나 형제가 있었더라면, 최소한 일요일 오후 시간 그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 한 끼를 사 줄 친구가 있었더라면 과연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됐을까”라고 되물은 뒤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아직도 이 사회가 피고인이 건강한 시민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 피고인을 교화하는 보다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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