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의 작은 실천
코로나19 상황 속의 작은 실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8.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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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번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엎친 데 덮친 격의 불행이 되어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

지난 26일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울산지역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79명으로 늘었다. 지난 상반기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현재 울산에서는 ‘울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에 대해서는 자제해주기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군중이 밀집하고 거리두기 2단계 지키기가 어려운 집회의 경우에는 핵심적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꾸준히 일어나 방역수칙 강화가 필요한 클럽·유흥주점 등 9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사람들의 이용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운영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특히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종교행사가 권고되고, 정규예배 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실내 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 미만으로 제한해서 운영하되,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해지면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며,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현재 휴관·휴원 조치가 내려져 있으나 긴급돌봄 등의 필수서비스는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해 복지수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은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해 근무 밀집 정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2단계 주요 조치를 잘 따라만 준다면, 어려움 속에서 늘 그래 왔듯이, 역경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확신 아래 울산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만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며칠 전에 태어난 한 아이(딸)의 아빠로서 다짐한다. ‘모든 것의 시작이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방수칙을 나부터 철저히 지켜 아이가 마스크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상래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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