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방임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8.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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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범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적 현상과 맞물려 그 빈도수가 증가할 것이 틀림없어 주변의 관심이 더한층 절실한 시점이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유형은 방임(放任)행위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로 범죄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와는 달리 단순히 아이들을 방치하는 방임행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때문에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도 못한 채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임은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알고 보면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방임행위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범죄행위로, 그 유형 또한 아주 다양하다.

방임행위는 ①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및 위험상황에 아동을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알고도 방치하는 교육적 방임 ③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④ 아동을 시설 근처에 버리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유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폭력행위가 빠졌다고 범죄가 아니라는 법은 없다. 아동을 방치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또한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심이 간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권유한다.

현재 우리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아동·여성 대상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부서 총력대응 체제인 ‘심심(心心)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슬로건 「아동에게 동심(童心)을! 여성에게 안심(安心)을」에서 따온 것이다.

남의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기보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신고하는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 이 얼마나 멋진 정신인가. 이러한 정신이 우리 경찰의 노력과 어우러져 어린이가 ‘방임’상태에 놓이지 않고 ,따뜻한 보살핌 속에 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울산이 하루라도 더 빨리 오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방수현 울주경찰서 경무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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