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감염병 인한 돌봄휴가 확대 법안 발의
권명호 의원, 감염병 인한 돌봄휴가 확대 법안 발의
  • 정재환
  • 승인 2020.08.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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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 별도 유급휴가 15일
권명호(미래통합당·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기관의 휴교·휴원, 제한 등교·등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자녀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현행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10일만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가 자녀를 온전히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완화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돌봄에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확대되고 사업주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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