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 교섭 마무리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 교섭 마무리
  • 김원경
  • 승인 2020.08.0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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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7% 인상 등 합의… 수영강습 내부검토 후 재개
울산시 북구시설관리공단과 체육강사지회는 4일 임금협상 교섭을 마무리했다.
울산시 북구시설관리공단과 체육강사지회는 4일 임금협상 교섭을 마무리했다.

 

울산시 북구시설관리공단과 체육강사지회는 파업 21일째인 4일 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북구오토밸리복지센터 소속 수영강사의 계약연장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계약연장을 원하는 체육강사에 한해 11개월 재계약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만큼 자동연장 △시간당 1천750원(7%)의 수영강사료 인상 △공단 귀책 사유의 휴장, 국가재난상황 등 발생 시 강사 생계지원 등이다. 단, 강사료 인상부분은 내년 울산지역 타 공단(울주군 제외)의 강사료 인상 발생시 북구시설관리공단도 강사료 인상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앞서 북구 체육강사지회는 지난달 15일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 지난달 28일 북구청 앞에서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이날 오전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이번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중단했던 이달 수영강습은 내부 검토 후 재개할 예정이며 다음달부터는 정상적인 수영강습이 가능해졌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사태와 파업 등으로 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나 노사간 합리적 관계유지는 물론 프리랜서 강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인 구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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