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균형발전이 우선돼야
그린벨트 해제, 균형발전이 우선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7.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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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어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정의된다.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 국토의 5.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구역지정 초기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이 포함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린벨트 전면 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돼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은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후 2001년 8월 처음으로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고 2003년 10월까지 정부가 전면 해제하기로 한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 권역은 부분 해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의 경우 전체면적 1천60.19㎢(중구 37㎢, 남구 72.69㎢, 동구 36.03㎢, 북구 157. 342㎢, 울주군 757.122㎢) 중 당초 그린벨트로 묶인 면적은 318.88㎢(중구 22.01㎢, 남구 12.68㎢, 동구 13.50㎢, 북구 80.41㎢, 울주군 190.28㎢)으나 49.63㎢(중구 4.11㎢, 남구 1.32㎢, 동구 0.64㎢, 북구 4.24㎢, 울주군 39.32㎢)가 해제됐다.

현재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면적은 269.25㎢(중구 17.90㎢, 남구 11.36㎢, 동구 12.86㎢, 북구 76.17㎢, 울주군 151㎢)로 전체 면적의 4분의1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존을 택하면서 백지화가 된 서울 강남구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도시의 균형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단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이 크게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린벨트 해제가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아마도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볼멘소리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울산시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울산시는 지난해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기형화된 울산의 도시 성장축 기형화를 바로잡기 위해 그린벨트 개선 방안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의 그린벨트 구역은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형태가 문제다. 그린벨트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형성돼 있어 도시의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울주군 언양권과 도심을 단절시켰고, 북구권을 동떨어지게 했다.

정부는 2016년 3월 30일부터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30만㎡ 이하인 경우 해제 권한을 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울산시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해제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은 23.7㎢에 달하지만, 그린벨트의 79.2%가 환경평가 1·2등급에 묶여 있어 해제 가능 총량을 활용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다.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평가 등급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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