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항목 추가
울산시 울주군이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1월 1일자로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가지 보험 항목을 추가 가입해, 군민에게 더 넓은 안전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보험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R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등 총 16가지다. 보장한도는 최대 1천500만원이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청구서식을 다운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02-6900-2200) 또는 팩스(0505-136-0128)로 접수하면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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