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기름유출사고 특별법’ 2월국회서 처리
‘태안기름유출사고 특별법’ 2월국회서 처리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1.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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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갑윤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태안기름유출사고대책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나라당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노동당 주최로 피해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태안·서산지역 피해주민 600여명과 각 정당 대표,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태안 원유유출사고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소속의원 전체의 명의로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이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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