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피해배상규모 법정공방 본격 시작
태안사고 피해배상규모 법정공방 본격 시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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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 책임한도 1천300억원 이내 요구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의 피해배상 규모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본격 시작된다.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측이 자신들의 책임한도를 1천300억원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법원에 낸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달 4일 서산지원 신청합의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첫 심리일 선주측과 방제업체 관계자, 피해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 취지와 이에 대한 이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선주측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선주측에게 14일 이내에 책임한도액과 연 6%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공탁하도록 명하게 된다.

법원은 몇차례 심리 후 요건이 되면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경우 피해를 본 태안 등 충남 서해안 6개 시·군과 전라·제주지역 주민들은 채권신고(개시결정 후 90일 이내)와 조사(1개월) 등 절차를 거쳐 책임한도액 내에서 배상을 받게 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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