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사업 추진 준비 완료
울산시, 북방경제협력 사업 추진 준비 완료
  • 이상길
  • 승인 2020.06.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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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로 법적 근거 마련… 국제회의·국제기구 상설사무국 유치 등 담아
민선 7기 울산시가 북방경제협력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올해 초 관련 용역을 마무리한 시는 4일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울산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와의 연계 강화, 통일의 기반구축 및 울산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는 이번 조례안에 △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 사항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북방경제협력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상설사무국 유치 및 설치 등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북방경협 정책과 관련해 전략 및 기본방향을 비롯해 정책 세부사업의 기획·발굴 및 추진, 북방경협 대상국가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관계 조성, 북방경협 정책에 관한 울산시·공공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이미 구성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조례안에 넣었다.

관련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된다.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고, 위원은 △울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북방경협사업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에 속한 사람 △북방경협사업 관련 기업체·단체·기관에 속한 사람 △미래성장기반국장 △북방경제협력 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북방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키로 했다.

시는 특히 조례안을 통해 시장은 북방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상설사무국을 유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사무국의 유치 및 설치 등에 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울산에 유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상설사무국이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서울 같은 경우 30여개의 국제기구나 포럼이 있어 상설사무국을 유치하고 있다. 울산도 나중을 위해 조례안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10일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북방경제 중심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대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분야별 유망 사업으로는 총 64개가 제시됐는데 에너지 부문 14개, 항만 11개, 북극항로·철도 7개, 조선 13개, 문화예술 11개, 남북교류 8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비즈니스센터 건립 △동북아 에너지 허브 특구 지정 △석유 가격 정보 및 트레이딩 관련 기반 구축 △울산-러시아 조선기자재업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 기술개발 분야와 기업지원 사업 발굴 등이 제시됐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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