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줬으니 차 내놔” 수입차 몰래 실어간 중고차업체 직원들
“돈 줬으니 차 내놔” 수입차 몰래 실어간 중고차업체 직원들
  • 정인준
  • 승인 2020.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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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체 직원들이 중개인의 사기 범행으로 돈만 지급하고 거래하려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자, 해당 차량을 견인차에 실어 몰래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인 A씨와 B씨는 2018년 3월 14일 중개인 C씨를 통해 D씨 소유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5천4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A씨 등은 D씨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중간에서 C씨가 이 돈을 가로채 잠적해버렸다.

A씨 등은 “돈을 지급했으니 차량을 달라”고 D씨에게 요구했고, D씨는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했으니 차를 줄 수 없다”고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같은 달 17일 울산의 D씨 집 근처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몰래 견인차에 실어 가버렸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차량을 가져간 행위는 소유권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차량을 가져갈 당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절도죄는 성립한다”라면서 “D씨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런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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