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호구 미착용땐 벌금 5만원
건설현장 안전보호구 미착용땐 벌금 5만원
  • 이상길
  • 승인 2020.06.04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공사금액 3억 미만 14곳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공사금액 3억원 미만 14곳이며 사업주의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 지급 여부, 근로자의 착용 여부다.

사업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을 유도하고, 위반이 계속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와 함께 불시로 진행하며 안전 난간, 작업 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 시설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재해 예방 관련 현장 불량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강도 높은 감독을 벌여 작업 중지 명령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홍섭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 현장은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보호구 착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