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문화재수리업자 참여 기회 확대
전문문화재수리업자 참여 기회 확대
  • 김보은
  • 승인 2020.06.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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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문화재청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으려면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을 반드시 배치해야 했다.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종합문화재수리업 중 목공, 석공, 번와(기와를 해체하거나 얹는 사람), 미장, 온돌 등을 하도급 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수리 현장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하도급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제한적이었던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 수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재청은 앞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온돌 공사업을 신설했다. 장인(匠人) 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하게 해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수리 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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