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롯데택배, 이번엔 불법 신규 터미널 논란
울산 롯데택배, 이번엔 불법 신규 터미널 논란
  • 성봉석
  • 승인 2020.06.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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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대리점, 소속 기사들에 이달부터 변경 통보“택배업무 허가나지 않은 공터서 하차작업 진행”‘강성노조 개입에 오히려 피해’ 청원 올라오기도
3일 울산 롯데택배 여천터미널 내 공터에서 작업자들이 하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수동레일에 천막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차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울산 롯데택배 여천터미널 내 공터에서 작업자들이 하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수동레일에 천막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차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 롯데택배가 집단해고와 위장폐점 논란에 이어 불법 하차작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히려 강성노조로 피해를 입었다는 반박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 롯데택배 서울주대리점은 지난달 31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기존 터미널을 폐쇄하고,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지난 1일부터 남구 매암동의 신규 터미널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택배기사들이 찾아간 신규 터미널은 공터에 천막동과 레일만 있는 상태로,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노조가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신규 터미널은 택배 업무 허가가 나지 않은 장소로 작업 시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공단의 현장 시찰 등 문제가 불거지자 울산 롯데택배는 택배기사들을 3일부터 여천터미널로 보내 터미널 내 공터에서 하차작업을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타 택배 터미널은 자동레일로 택배를 분류하는데 롯데택배는 수동레일에 천막도 없는 곳에서 분류작업을 진행한다”며 “분류작업을 하다가 기진맥진하고, 결국 점심도 못 먹고 배송을 나간다”고 열악한 환경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이 같은 과정에서 울산 롯데택배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고용해 하차작업을 시켰으며,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자 외국인 노동자 대신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앞서 택배노조 측이 제기한 울산 롯데택배가 위장폐점을 기획해 소속 택배기사를 집단해고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올라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성노조 피해신고 센터를 만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3일 오후 6시 기준 48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택배기사라고 밝힌 청원자는 “얼마 전 울산에서 택배기사를 관리하는 영업소(대리점)에서 계약해지 돼 일자리를 잃었다”며 “문제는 계약해지가 우선이 아니라 지속적인 강성노조 개입으로 20년 넘게 운영한 영업소 소장이 사업포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원들은 택배 재계약 시점에 있는 택배 영업소에 찾아와 소장님을 회유하며 접근했고, 수수료 인상해 주겠다고 택배기사들에게 접근해 노조원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며 “나중에는 노조원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서 사사건건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 택배 재계약 시점이 되자 노조원들은 택배영업소 소장(고용주)에게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인상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행태는 노조 측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위장폐업으로 몰아가며 노동조합 탄압으로 기획하고 행동한다. 강성노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성노조 피해신고 센터를 만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온전히 소장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마치 자기가 택배기사인양 가장을 해서 올린 글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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