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최종판단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재판부의 최종판단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6.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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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즐겨 타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에 들어야 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로 분류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2일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49세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A씨)은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29세의 남성 B씨와 부딪혔다. A씨의 전동킥보드에 치여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0%였다고 한다. 비록 집행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A씨는 당분간 ‘징역 1년2개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전동킥보드를 가볍게 여기다가 큰 코를 다친 격이 되고 만 것이다.

재판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박원규 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뒷부분은 A씨가 문제의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가리킨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통킥보드 자체는 죄가 없지만 그것을 타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 같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고 말이다. 이번 판결이 안전사회로 가는 데 유익한 전조등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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