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여전히 더부살이
울산,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여전히 더부살이
  • 정인준
  • 승인 2020.06.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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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휴게공간 개선됐지만 단독 휴게실은 98곳시교육청, 휴게실 가이드라인 각 학교 안내 방침“권고사항 불과… 학교장 전향적 실천의지 필요”
학교 비품실 한 켠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휴게실. 이 정도 수준이면 양호한 편이라고 울산교육공무직 노동자는 말했다.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학교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누울 자리 없는 ‘더부살이’ 공간이다.
학교 비품실 한 켠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 휴게실. 이 정도 수준이면 양호한 편이라고 울산교육공무직 노동자는 말했다.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학교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누울 자리 없는 ‘더부살이’ 공간이다.

 

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눈치를 보며 ‘더부살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초까지만 해도 휴게실이 없는 학교도 있었고, 최근까진 화장실에 만들어진 휴게공간에서 쉬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근무환경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

2일 시교육청과 교육공무직노조, 울산시의회 손근호(교육위) 의원 등에 따르면 학교 청소노동자의 휴게실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손 의원이 지난 212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으로 촉발된 이 논의는 학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실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손 의원은 “울산시교육청과 그 산하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242개 기관에서 328명의 청소노동자가 있다”며 “이들이 고된 노동에서 단 10분이라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손 의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실이 없는 학교는 2곳, 청소 노동자 단독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98곳, 그리고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곳을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곳이 142곳이었다. 다른용도(겸용) 휴게실은 화장실, 창고, 당직실, 회의실, 연구실 등에 위치했다. 장애인 화장실 한 쪽에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거나 비품 등을 넣어두는 창고, 의자와 탁자만 있는 회의실·연구실 등이 휴게실 풍경이다.

학교 청소노동자는 30학급 당 1명을 기준으로 5~6시간 근로를 학교장과 계약해 일을 하고 있다. 노동법에는 4시간에 1시간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합당한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울산교육공무직노조 관계자는 “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일 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는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휴게공간이 없어도, 열악한 휴게공간을 제공해도 학교 눈치를 봐야 한다”며 “우선 열악한 휴게공간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과 협상해 최소한의 성과를 거뒀지만 법으로 보장한 휴게실 확보는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휴게실이 없는 학교는 없다. 또 화장실에 마련된 휴게실도 없다. 노조가 시교육청에 휴게실 개선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청이 학급 학교실태를 파악해 최근 변화된 것이다. 하지만 창고겸용 휴게실 등은 여전하다. 무더위나 추위를 피해 잠깐 누울 수 없는 공간들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노조와 협의해 가급적 제대로된 휴게실을 만들어서 휴게시간만이라도 편하게 하자는 게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실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시교육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가이드라인에는 가급적 환기,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쇼파와 간이침대, 냉온방기, 간편한 가전제품, 남녀구분 등 독립적 공간확보에 대한 규정이 담길 것”이라며 “학교별 상황이 다르겠지만 실정에 맞게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우선 휴게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에 환영한다”며 “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학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장의 전향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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