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아내·공범 아들 구속
울산지법, 부부싸움 중 남편 숨지게 한 아내·공범 아들 구속
  • 성봉석
  • 승인 2020.06.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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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내려쳐… “가정폭력 있었다” 진술
신고한 아들도 범행 가담 혐의점 드러나
지난달 13일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아내와 공범인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남편을 숨지게 한 A씨를 살인 혐의로, 아들 B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오전 0시께 자택인 남구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둔기를 이용해 6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B씨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점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정황 등을 토대로 B씨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열흘 만에 B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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