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9시께 울산의 한 산책로에서 무게 9㎏짜리 반려견의 목줄을 푼 채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행인 B(73)씨에게 짖으며 달려드는 바람에 이에 놀란 B씨가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손목 골절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개에 물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가 짖으면서 근접하게 달려들자 이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피해자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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