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 24개 지점에서 진행한다.
비디오 단속과 노상 수시 단속을 병행하며 경유차를 대상으로 무료로 점검을 시행한다.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 명령을 받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운전 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비디오 단속 2만8천43대, 공회전 단속 5천161대 등을 진행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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