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쉬는 시간마다 에어컨 끄고 환기해야
울산시교육청, 쉬는 시간마다 에어컨 끄고 환기해야
  • 정인준
  • 승인 2020.06.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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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방역 관리지침 수정… 야외수업시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벗어도 돼

환기가 가능한 교실에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켤 수 있다. 체육 등 운동장 수업에서는 2m 거리 유지를 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2일 울산시교육청은 무더워지는 날씨에 따른 등교수업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지침’을 수정 보완한 내용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을 교육부 협의와 방역당국, 학교현장 교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개정했고 지역 유·초·중등,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주요 변경사항은 △유증상자 관리 원칙 △에어컨 사용기준 △마스크 착용 수칙 등이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등교수업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한 것으로 학교방역과 학생의 원활한 수업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다.

먼저 유증상자 관리 원칙 수정을 보면 학교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된 경우 기존에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에서 보호자 연락 후 119신고해 구급대를 지원받아 선별진료소 이동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혹시 모를 감염 확산에 대해 보호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한 것이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대한 에어컨 사용도 방침이 완화됐다. 기존엔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을 제한했지만 보완된 방침에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대신 쉬는 시간마다 반드시 환기토록 했다. 또 화장실의 팬 가동시 창문을 닫은 후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특히 환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는 데 학교에선 상시 출입문 및 창문 개방 장소를 확대해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을 상시 개방 하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기존 원칙을 준수하되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마스크 등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해당된다.

또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을 마련해 등교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안내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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