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그룹사 전체 공동교섭 보장 요구
현대重 노조, 그룹사 전체 공동교섭 보장 요구
  • 이상길
  • 승인 2020.06.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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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조선·삼호重 노조 등과 지주사 상대로 교섭 추진… 회사 부담 커질 듯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이하 현대중 노조)가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전체 그룹사 공동교섭 보장을 사측에 요구해 주목된다.

노조는 이를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의 별도요구안으로 담아 사측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의 별도 요구안은 △그룹사 공동교섭 보장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노·사·협력사 3자 협의체 구성 △위험성 평가 노사공동실행위원회 구성 △울산 동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3자 협의체 구성 등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룹사 공동교섭 보장으로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해 현대미포조선 노조,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함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사를 상대로 교섭하겠다고 사측에 요구했다.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이후 그룹사 전체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 단위가 필요하다는데 미포조선 및 삼호중공업 노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동교섭단이 꾸려지면 각 노조는 3사에 공동으로 적용될 안건을 만들고,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후 3개 노조 전체 조합원을 총원으로 잡고 찬반 투표를 벌이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사 실적에 따라 차이가 나는 임금 인상 규모 등을 공동교섭안에 올리기보다는 근로 조건이나 고용안정 등과 관련된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

회사로서는 공동교섭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 회사 사정이 다르다고 판단하는데다 공동교섭을 받아들일 경우 노조 세력이 커지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은 1만여명,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조합원은 각 2천여명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은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성과급 250% 이상 보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임금협상은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2일 상견례 이후 일년 넘게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31일 회사 법인분할(물적 분할)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노사 간 소송전까지 겹치면서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연달아 발생한 중대 재해 등 극복을 위해 교섭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현장을 안정화하자는 것에는 노사 양측이 동의하고 있다. 관련해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섭 난항을 이유로 올해 두 번째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해와 올해 임금협상을 분리해서 다룬다는 계획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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