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자전거안전교육장 이전 ‘골머리’
울산 동구, 자전거안전교육장 이전 ‘골머리’
  • 김원경
  • 승인 2020.06.02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시설로 토지 용도 변경 없이 이용
마땅한 이전 대체 부지 못찾아 발동동
시 “조성계획 변경 신청시 검토 가능”
울산시 동구가 자전거안전교육장 이전을 놓고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동구 자전거안전교육장 전경. 	최지원 기자
울산시 동구가 자전거안전교육장 이전을 놓고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동구 자전거안전교육장 전경. 최지원 기자

 

울산시 동구가 자전거안전교육장 이전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상 현재의 부지가 ‘잔디광장’이어서 본래 용도에 맞지 않아 이전을 해야 하지만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동구에 따르면 자전거안전교육장은 2013년 주민들의 자전거사고 대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일산동 966번지에 조성했다.

부지면적 3천390.5㎡에 주행트랙과 연습코스는 우레탄바닥으로 마감하고, 자전거수리센터와 교육장, 화장실 등 컨테이너 가건물 3동을 갖췄다.

사회적기업 (사)희망을키우는일터에 위탁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자전거 대여 및 수리, 또 주민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배울 수 있도록 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전거안전교육장이 설치된 부지가 울산시 일산유원지 조성계획 상 토지용도가 ‘체육시설’이 아닌 ‘잔디광장’이라는 것.

지난해 6월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동구 자전거안전교육장이 위치한 일산동 966번지의 용도는 유원지 기타시설 중 하나인 ‘잔디광장’이다. 이 같은 시설결정이 난 것은 20여년 전인 2000년. 말 그대로 잔디를 심어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하는 곳이지만 동구는 그간 별도의 조성계획 변경 없이 체육시설로 운영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구 건설과 관계자는 “문화체육과로부터 시설을 이관 받은 2017년 토지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임을 알게 됐다”며 “올해 말 5년간의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 이전하기 위해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공유지 중 접근성이나 주민 호응도를 봤을 때 현 장소만한 곳이 없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울산시는 해당부지는 동구청의 소유로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용도 불법 변경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해당 토지 소유자는 동구청이다. 2000년 ‘잔디광장’으로 시설결정 후 용도 변경을 위한 조성계획이 신청된 바가 없다. 단, 체육시설로 운영을 지속하고 싶다면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원경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