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21대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
  • 정재환
  • 승인 2020.06.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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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제21대 국회에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일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19년 3월 발의했다”며 “그러나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국회 임기를 종료했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지역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그 절차를 서둘러 법안발의에서부터 소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 올해 12월말 이내에 개정이 전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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