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교육부 방문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 교육부 방문
  • 정재환
  • 승인 2020.06.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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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스포츠 강사 근거 법 개정 등 요청
울산시의회 이미영(사진) 부의장이 1일 교육부를 방문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근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허강환 전국초등스포츠강사협의회장, 전향미 울산초등스포츠강사연합회 사무국장 등과 교육부를 찾아 교육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 김지훈 연구사 등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 부의장 등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스포츠 강사’의 용어를 ‘체육전담지도사’로 바꾸고, 시행령 조항 ‘학교장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를 ‘시·도교육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 할 수 있다’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 강사’ 용어변경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다면 각 시·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는 앞으로 공무직위원회 산하 발전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지난 4월 울산시교육청과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통해 근속수당과 정규직전환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으며, 향후 단체협상을 통해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이 되면 같이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에 중점을 두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고, 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확충,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인 만큼 임기 3년을 맞은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육청, 교육부, 시의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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