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서 감염병 재난서 신속대응 내용 골자
박성민(미래통합당·울산 중구·사진) 국회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해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희망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로 지원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기준공과 혁신도시 도로확장, 그린벨트 조정, 도시재생사업 등을 내세웠다”며 “국토위는 이같은 울산지역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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