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여름·겨울방학 시행되나
'유치원'도 여름·겨울방학 시행되나
  • 정인준
  • 승인 2020.05.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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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울산교육청 제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의견 채택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없었던 유치원에 ‘숨통’ 트일 전망이다. 수업일수 단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잠깐이라도 여름·겨울방학을 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울산교육청이 제안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의견이 채택됐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온라인 개학 등을 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유치원이 휴업 했더라도 휴업기간 손실된 수업일수을 모두 채워야 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27일 유치원이 서둘러 등교수업을 해야하는 이유기도 했다.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연간 180일 수업일수를 채택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최대 10분의1인 18일까지 휴업할 수 있고, 이후 등교를 통해 162일을 확보해야 한다.

초·중·고는 원격수업을 하면 등교수업으로 인정하지만 유치원만 원격수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유치원에서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발생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교육부 장관은 최소 수업일수를 정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과 관할청이 승인을 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을 제안했다.

이 의견은 만장일치로 채택돼 전국시도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유치원은 여름·겨울방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울산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련 대책 마련, 유아교육진흥원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해 모두 채택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대책마련은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3.4% 미충족 시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에 대한 교육재정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는 교·사대 졸업 예정자 중 장애학생 비율이 3.4%에 못미치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 장애를 가진 교육공무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울산교육청은 교·사대 졸업 예정자 중 장애학생 비율이 3.4%에 도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제안했다.

또 전국유아교육진흥원 일대가 ‘민식이법’의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에서 누락돼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을 추가 지정하도록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12건의 안건을 채택했고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편현 대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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