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육아휴직·출산 직원 우대 시행
울산시, 육아휴직·출산 직원 우대 시행
  • 이상길
  • 승인 2020.05.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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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근무성적평정 ‘우’ 이상 등급 부여… 첫째 자녀 출산도 가산점
울산시가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우’(상위 60% 이내) 이상을 부여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총 10명의 육아휴직 직원들이 모두 ‘우’ 이상 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한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순위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관행을 깨고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시는 또 평정 대상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직원 7명에게 최대 1.0점의 실적 가산점을 부여했다.

자녀 출산(입양)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은 첫째 0.5점,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 2.0점이다.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 시는 다른 시·도가 다자녀 출산 직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주는 것과 달리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파격적인 인사 우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연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해 △인사 우대 정책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상 우대 정책 외에도 보육 휴가 신설, 임신 검진 휴가 시행, 연가 저축제 도입, 자녀 돌봄 휴가 확대 등이 있다.

특히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초등학교 3∼6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주 30∼35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자녀 돌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인사와 승진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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