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제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완화 나서
울산시, 경제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완화 나서
  • 이상길
  • 승인 2020.05.28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 3개월 연장·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등 27억원 감면 효과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조세 정책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행분 자동차세를 5월 말까지 울산시에 납부해야 하는 정유사는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납기가 연장된 정유사의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원 정도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오는 10월에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올해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숙박업, 음식업, 유통업 등 전반에 걸쳐 매년 고정비로 급부하는 부담금을 올해는 27억 원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조례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7월에 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8월 공포를 거쳐 10월 부과·징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천㎡ 이상(울주군은 3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도시교통 관리 및 운영사업 등에 사용된다.

시는 지난해 4천284건 83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올해는 시설물 증가와 단위 부담금 상승을 감안하면 당초 90억 원 이상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됐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적극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