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50㎞ 내로 하되 교통축은 60㎞까지”
“도심 50㎞ 내로 하되 교통축은 60㎞까지”
  • 이상길
  • 승인 2020.05.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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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속도 5030’교통포럼 열고 도심 속도 하향정책 의견 수렴
‘2020년 울산교통포럼’이 28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 패널들이 도심 속도 하향 정책인 ‘시민 안전속도 5030 정책 토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2020년 울산교통포럼’이 28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 패널들이 도심 속도 하향 정책인 ‘시민 안전속도 5030 정책 토론’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내년 4월부터 울산도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도로별 시행계획안이 나왔다. 도심 구간은 제한속도 50km 이내로 하되 북부순환로나 문수로 등 도심 순환 도로망과 강북로와 번영로 등 도심 접근 교통축은 제한속도를 60km 이내로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 안전속도 5030 정책 토론’을 주제로 28일 개최된 2020년 울산교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토안을 제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에서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되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속 6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제시된 검토안에 따르면 큰 틀에서 3가지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먼저 ‘중점관리지역(도심구간)’의 경우 제한속도 50km이내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북부순환로·문수로·삼산로·산업로 등 ‘도심 순환 도로망’과 동서축(강북로, 강남로) 및 남북축(번영로)으로 나뉘는 ‘도심 접근 교통축’은 모두 제한속도 60km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세부적으로 국도 7호선(북부순환로), 국도 14호선(다운로), 국도 24호선(울밀로), 국도 31호선(당월로·두왕로·무룡로), 국도 35호선(반구대로) 등 속도관리구역 내 국도·지방도 통과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60km 이내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다전초와 푸른들어린이집 등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미적용된 19개 구간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30km 이내를 적용하되 주간선도로 등 부득이한 경우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398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에 따라 이미 제한속도 30km 이내가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학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울산도 제한속도 50km 이하 적용이 전체 214개 노선 중 71%가 정도가 됐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한속도 60km 확대를 통해 약 29% 정도만 적용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하지만 이는 안일 뿐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이날 토론 시간에는 지나치게 운전자를 의식한 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속도를 줄이는 것 외 도로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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