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울산도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도로별 시행계획안이 나왔다. 도심 구간은 제한속도 50km 이내로 하되 북부순환로나 문수로 등 도심 순환 도로망과 강북로와 번영로 등 도심 접근 교통축은 제한속도를 60km 이내로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 안전속도 5030 정책 토론’을 주제로 28일 개최된 2020년 울산교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토안을 제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에서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되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속 6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제시된 검토안에 따르면 큰 틀에서 3가지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먼저 ‘중점관리지역(도심구간)’의 경우 제한속도 50km이내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북부순환로·문수로·삼산로·산업로 등 ‘도심 순환 도로망’과 동서축(강북로, 강남로) 및 남북축(번영로)으로 나뉘는 ‘도심 접근 교통축’은 모두 제한속도 60km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세부적으로 국도 7호선(북부순환로), 국도 14호선(다운로), 국도 24호선(울밀로), 국도 31호선(당월로·두왕로·무룡로), 국도 35호선(반구대로) 등 속도관리구역 내 국도·지방도 통과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60km 이내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다전초와 푸른들어린이집 등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미적용된 19개 구간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30km 이내를 적용하되 주간선도로 등 부득이한 경우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398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에 따라 이미 제한속도 30km 이내가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학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울산도 제한속도 50km 이하 적용이 전체 214개 노선 중 71%가 정도가 됐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제한속도 60km 확대를 통해 약 29% 정도만 적용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하지만 이는 안일 뿐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이날 토론 시간에는 지나치게 운전자를 의식한 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속도를 줄이는 것 외 도로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