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환영한다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환영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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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 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뤄졌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 확정이 그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제5회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합의부 항소심 재판을 맡는다.

울산이 지난 1997년 인구 100만으로 광역시로 승격한 지 사반세기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고등법원은 고사하고 광역시가 아닌 곳에도 설치된 원외재판부가 이제야 들어서게 됐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울산이 광역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한 발 더 다가섰고, 시민들은 보다 개선된 법률지원체계와 법률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민들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노력은 지난 2011년부터 였다. 당시 울산변호사회는 원외재판부 및 소년재판부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듬해인 2012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치위는 범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 이듬해 4월 서명지를 청원서와 함께 대법원과 국회에 제출했고, 2018년 3월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의 문을 열었다.

가정법원 유치에 성공한 울산은 같은 해 11월 시민사회, 자치단체, 변호사 업계를 주축으로 유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에 매진하게 된다.

유치위는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을 받았고, 1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여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염원을 재삼 확인한 시와 유치위는 대법원 방문 등을 통해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을 펼쳐, 울산의 숙원 중 하나를 해결했다. 10년이 걸렸다.

송철호 시장은 유치 성과 브리핑을 통해 “120만 시민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일은 광역시 위상에 걸맞게 사법체제 구축에 힘써주신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와 변호사회, 법조인, 정갑윤 국회의원, 공무원, 참여와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갑윤 국회의원은 비법조계 출신임에도 11년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울산시민들의 사법기본권 확대에 노력해 오면서 힘을 보탰다.

정갑윤 의원은 “20대 국회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울산원외재판부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와 정계, 공무원 그리고 120만 시민의 숙원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설치는 사법접근성 향상으로 시민들은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현재 울산지법을 거쳐 부산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사건이 연간 수백 건이 넘는다고 한다. 울산시민들은 타 지역인 부산까지 가서 연간 수백 건이 넘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비의 문제,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정보부족 문제 등은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먼저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타 지역 변호사와 법률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 법률상담 곤란 등으로 재판을 포기하거나 제때에 출석하지 못해 재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원외재판부의 설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과 재판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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