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조기실현’에 고무된 울산
‘고교 무상교육 조기실현’에 고무된 울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5.2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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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28일 밝혔다. 당초 계획을 6개월 앞당긴 것이어서 노옥희 교육감 이하 시교육청 가족들의 표정이 모처럼 환하다는 소식이다. 그렇다고 고교 무상교육을 울산이 전국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와 충남, 전북이 선두그룹을 형성한 데 이어 부산, 경남, 서울과 울산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로, 순서로 따지면 울산은 일곱 번째다.

시교육청 관내 고교생은 공·사립 고교와 방송통신고 학생을 포함해 9천579명이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전액이 면제된다. 고교생 1명이 많게는 82만원, 1인 평균 68만2천원의 학비 절감 혜택이 돌아온다. 소요예산은 약 66억원으로, 시교육청은 이 재원을 올해 111개 사업의 일몰·축소 예산 26억원과 시설개선 이월비 36억원 등으로 우선 마련하고 모자란 재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조기실현’ 쪽으로 가닥을 잡은 노옥희 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 사실을 교육가족들에게 알렸다. 노 교육감의 기자회견 첫마디는 “고교 1학년 2학기 교육비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실현 하겠다”는 말이었다. 교육감은 또 시교육청이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19년 2학기부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그 계획을 반년 앞당기게 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의 의의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흡한 사항을 서둘러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되 5월말 입법예고→7월 시의회 개정안 상정을 거치고,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조기실현만큼 반가운 일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넌다’는 속담처럼 혹시 빈틈은 없는지 세세히 살피는 매의 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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