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산서점조합,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협약
울산시-울산서점조합,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협약
  • 김보은
  • 승인 2020.05.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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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페이로 지역서점서 구매 후 도서관 주면 환불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서점조합 오만석 조합장은 2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태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서점조합 오만석 조합장은 2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가 오는 7월부터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28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서점조합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내에 읽고 울산도서관에 제출 시 구매금액 전액을 울산페이로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울산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사업비 1천500만원이 소진 될 때까지다.

사업 대상은 울산도서관 등록회원 중 만 14세 이상 회원이다. 대상 서점은 울산시에 서적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울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며 울산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환불 권수는 1인당 월 2권이며 권당 2만원 이내 도서여야 한다.

환불 희망자는 울산페이로 사업 참여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뒤 4주 내 울산페이 사용 내역과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울산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울산도서관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익월 초 울산페이로 일괄 환불받는다.

제출된 도서는 울산도서관과 지역 작은도서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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