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길천일반산업단지 내 영종산업의 아스콘 공장 이전부지를 방문해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영종산업은 아스콘공장 이전을 위해 분양받은 부지에 아스콘 생산시설 기자재 보관을 위해 울산시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 또다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아스콘공장 이전 예정부지 현장에서 울산시 관계 공무원, 길천산업단지 아스콘공장설립저지 특별위원회, 서울주발전협의회, 인근마을 이장 등 주민 35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주민들은 “길천일반산단 2차 단계 분양공고시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네거티브식 업종유치로 유치업종을 변경한 후 2016년 아스콘 공장 이전부지 분양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길천산단 내 아스콘 공장 분양계획 백지화, 네거티브 분양부지의 업종변경 해제 및 친환경 활용방안 제시, 국도24호선과 길천산단 연결도로 조속 개설, 주민간담회 결과 문서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울산시의회 주관으로 길천산단 2차 2단계 부지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에 의원들은 “아스콘공장 입주시 발암물질 등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아스콘 공장 입지는 불가하다”며 “울산시와 울주군, 주민들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아스콘 업체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16년 7월 아스콘업체인 영종산업에 길천일반산업단지 내 9천664㎡의 부지를 분양했으며, 영종산업이 울주군에 아스콘 공장건립 허가를 신청하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울주군은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은 울주군이 패소하고 항소 후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