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檢,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 정인준
  • 승인 2020.05.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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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뇌물공여 혐의자도 영장
울산시 “왜곡 보도로 수사 발동” 정정보도 요청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7일 송철호 시장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울산 지역의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인 장모(62)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장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울산시청 정무특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김씨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뢰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씨와 장씨가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께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다만 이번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채용비리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울산시는 김씨의 체포와 관련해 최초로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사과 및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철호 캠프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3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없었고, 송철호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 확인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에 조선일보 측의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선일보는 검찰이 지난 26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씨를 체포했다고 27일자로 보도하면서 검찰이 장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3천만원을 건넨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식해 ‘울산시장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고 왜곡에 가득 찬 허위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 및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엄포했다.

시는 “당사자인 김씨는 ‘동생이 지난 달(2020년 4월)에 장씨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개인 채무인지 여부는 검찰에서 잘 살피겠지만 송철호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사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의 ‘靑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임에도 연관된 사건인 것처럼 왜곡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만약 조선일보의 사과 및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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