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40만 화물 노동자 중 산재 가입자 7만5천명 뿐”
화물연대 “40만 화물 노동자 중 산재 가입자 7만5천명 뿐”
  • 이상길
  • 승인 2020.05.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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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 근로복지공단 앞 회견...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통해 모든 노동자에 적용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울산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을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울산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을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모든 화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27일 울산 혁신도시 내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화물 노동자에게 적용하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 물질을 이송하는 화물 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만, 이는 전체 40만 화물 노동자 중 7만5천여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상하차 과정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지만, 그동안 산재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 계약 내용 외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처리 지침을 지난해 6월 시행했다”며 “이에 계약 업무 외 사고 8건을 산재 보상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가 해당 지침의 취지를 무시하고 좁게 적용하면 현장에서 지침이 무의미해질 것이다”며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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