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간 5억원 지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요처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요처가 제안한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과 IP-R&D(기술개발)전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중소기업 또는 해외수요처인 일반과제, 수요처가 공공수요처인 조달혁신과제, 소재·부품·장비분야다.
소부장과제의 총 3가지 개발과제에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5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급한다.
하인성 청장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 w.smtech.go.kr) 또는 울산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ul san /main.do)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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